장가계

[대구출발] 장가계 직항 4일/금요일출발

상품혜택 및 확인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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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내역 불포함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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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일정

1일차


2일차




3일차




4일차








여행상품 약관(국외여행 표준/특별약관 적용) 

▣ 상품약관 ▣
 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/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▶계약금 규정 (총 상품가격의 1인 10% 또는 100만원미만 상품은 1인 10만원씩)
 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
 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 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 
  수수료가 높을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▶취소수수료 규정
 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
 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  -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 환급
  -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  -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  -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: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  - 여행개시 3일전(7~3)까지 통보시: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  - 여행개시 당일(2~당일)까지 통보시: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  ※ 취소통보는 근무일(공휴일, 토/일요일 제외) 및 업무시간(16시까지)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.
  ※ 단, 항공권을 발권(출발 10일전)한 경우는 항공권 취소수수료(10만원) + 취소수수료가 적용됨.
  ※ 중국 상품의 경우 단체비자 접수(출발 15일전)후 비자비 + 항공권 취소수수료(10만원) +
     + 취소수수료가 적용됨.

▶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 
 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 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 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 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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